돌봄소식방
아이돌보미(질병감염아동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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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란?
-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: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.
*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개요
서비스의 종류 | 이용대상 | 정부지원 | 이용요금 | 활동내용 |
---|---|---|---|---|
질병감염아동지원 |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|
정부지원시간 차감 없이 이용요금의 50% 정부지원 |
시간당 11,860원 |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※ 가사활동은 제외 |
이용대상 :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, 초등학교,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
대상 질병의 종류
- 법정 전염성 질병 : 수족구병 등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
- 유행성 질병 : 감기, 눈병, 구내염 등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“장애아동”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* 서비스 제공범위
질병감염 아동지원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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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비스 이용요금
정부지원판정 | 본인부담 이용금액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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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형 | 미취학 아동(A형) | 시간당 1,778원(15%) | 정부지원시간 차감여부 선택 가능
|
취학 아동(B형) | 시간당 2,964원(25%) | ||
나형 |
미취학 아동(A형) | 시간당 5,336원(45%) | |
취학 아동(B형) | 시간당 5,930원(50%) | 정부지원시간 미 차감 | |
다~라형 |
- | 시간당 5,930원(50%) | |
취소수수료 |
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9,890원 부과 |
아동의 취학여부(A형/B형)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( 예 : 2020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,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.)
최초 신청 시 본인부담 100%로 결제되며,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.
월 취소 제한 :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(24시간 미만 취소 포함)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. 단, 면책금(취소수수료의 2배)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.
* 상세이용금액
* 서비스 이용 방법
일반 신청 (정회원) |
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(단 정부지원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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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신청 (국민행복카드 미 보유 시) |
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추후 미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처리 |
환급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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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, 이용금액에 대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.
아이돌보미에 대한 문의사항 시 1577-813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ww.idolbom.go.kr/front/main/main.do
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 센터(062)222-1279, 223-1279)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